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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그린메아리 2022. 7. 19. 03:33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20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27&category=126&no=3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