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분수대 67% 차지 - 관계기관, 7월부터 석달간 주택가 수경시설 집중 점검 -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폐쇄 및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6828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분수대 67% 차지 - 관계기관, 7월부터 석달간 주택가 수경시설 집중 점검 -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폐쇄 및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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