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33&no=3696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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