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서 11월 10일 심의・의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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