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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