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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안돼요!

그린메아리 2022. 11. 15. 22:20

산림청은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린매일 (greenmae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