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의 유지제품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 현장 적용성을 높여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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