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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