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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