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