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G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0) | 2023.11.08 |
---|---|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 전환 본격화…‘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0) | 2023.11.08 |
코이카, 국제기구와 손잡고 라오스 도시환경 개선 (0) | 2023.11.04 |
63%의 탄소흡수원 산림, 기후위기 해법을 찾다 (0) | 2023.11.04 |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강화…내년 피해 대응 (0) | 202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