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7인승은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2021년 11월 법 개정 이후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된다.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7인승은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2021년 11월 법 개정 이후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