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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설치 의무화

그린메아리 2024. 4. 23. 22:31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7인승은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2021 11월 법 개정 이후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12 1일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된다

그린매일 (greenmae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