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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매일 (greenmae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