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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그린메아리 2024. 6. 13. 09:28

환경부는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매일 (greenmae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