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즉시 바코드 정보를 식품 매장의 계산대(POS)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528&category=1679&no=3426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즉시 바코드 정보를 식품 매장의 계산대(POS)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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