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해방이 되자 특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서 조국으로 들어가 국권을 되찾아 새로운 정부를 꾸미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우리의 영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지를 연구해온 지도자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8.15 해방이 되자 특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서 조국으로 들어가 국권을 되찾아 새로운 정부를 꾸미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우리의 영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지를 연구해온 지도자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