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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그린메아리 2021. 2. 15. 21:24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조사하고 잇다.

수원시가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생활쓰레기 반입 정지처분을 내린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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