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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최대 1개월 반입 정지

그린메아리 2021. 2. 24. 12:00

수원시,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생활쓰레기 반입 정지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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