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8&no=34503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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