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 해야 한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4641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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