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30&no=34728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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