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낚시통제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2월 11일, 인천광역시는 ‘하천 내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을 확대해 고시했다. 인천시의 낚시금지지역 확대를 환영하며, 각 군구와 협의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시스템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352&page=4&category=1424&no=36100 카테고리 없음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