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강력 대응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30&no=34874

카테고리 없음 2021.05.13

‘가짜 석유’ 발붙일 곳 없다…경기도 연중 수사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528&category=1529&no=34446

카테고리 없음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