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에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676&no=3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