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개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해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26일부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20&category=1674&no=36405 카테고리 없음 20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