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 등 개발할 수 없는 산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 농경지 등으로 조성하여 사용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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