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3월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악어목은 전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다.(사진=환경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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