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안돼요! 산림청은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린매일 (greenmaeil.co.kr) G뉴스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