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장에서 3년째 보관되고 있는 상태라 주변 지역으로의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을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676&no=3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