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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최대 1개월 반입 정지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4471

카테고리 없음 2021.02.24

수원시, 10개동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수원시, 10개동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수원시가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3일 동안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세류2동·연무동·영화동·원천동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 www.greenmaeil.co.kr

카테고리 없음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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