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 해양수산부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28(금)부터 2021년 7월 9일(금)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4953 카테고리 없음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