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기관에 대신 상환한 돈 중 92% 받지 못해 한정애 의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 가해 병원급의 상환율 0.1%에 불과. 분할 상환 신청만 하고, 상환 금액 0원인 의료기관 91%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33&no=37102 카테고리 없음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