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어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Ⅰ급은 8종이 증가한 68종, Ⅱ급은 7종이 증가한 214종으로 변경. 19종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백조어·솔붓꽃·황근·개병풍 등 4종은 해제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7024 카테고리 없음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