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숨은물뱅듸를 2015년 6월 30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람사르습지(2015. 5. 13일)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습지의 희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학술조사 활동 등을 제외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정면적은 1.175㎢이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58&category=1639&no=35761
환경부는 숨은물뱅듸를 2015년 6월 30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람사르습지(2015. 5. 13일)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습지의 희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학술조사 활동 등을 제외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정면적은 1.1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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