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9&category=126&no=36613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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