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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린메아리 2022. 7. 15. 05:46

자연공원 내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 허용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621일부터 7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9&category=126&no=3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