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20&category=127&no=36401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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