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1.6. 시행)’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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