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훼손 또는 시계(視界) 차단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도 진행해야 한다. 하천 이·치수를 위한 소하천정비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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