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8&item=&no=34123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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