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색조는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부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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