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26&category=126&no=343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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