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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