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3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최대 1개월 반입 정지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4471

카테고리 없음 2021.02.24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2022년 재활용 4배 확대

환경부는 재생페트의 수입대체 및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했으며,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4203

카테고리 없음 2020.12.26

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3778 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 www.greenmaeil.co.kr

카테고리 없음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