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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