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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