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000년 갯벌보존과 저어새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갯벌을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정 면적은 약 463km²로 여의도의 52.7배에 달하며, 국내에서 단일 문화재지정 구역 중 가장 넓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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