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28&category=133&no=3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