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꼼짝 마!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page=19&category=1676&no=34473 카테고리 없음 202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