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여··· 지구 지키세요! 환경부,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 대국민 적극 홍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 http://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item=&no=36967 카테고리 없음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