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기관과 학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대상이 ‘1회용품’과 ‘1회용 병입수’, ‘1회용 우산 비닐 커버’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352&category=1671&no=3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