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www.greenmaeil.co.kr/news/view.html?section=125&category=127&no=34424